용도변경119

용도변경 안내

용도변경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적었습니다.

용도지역 허용 여부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 항목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 절차·주차·정화조는 전국 어디든 판정됩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간판을 바꾸고 장사를 시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밟고 대장의 기재가 실제로 바뀌어야 마무리됩니다.

건축법은 29개 용도를 아홉 개의 시설군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지금 용도가 속한 군에서 바꾸려는 용도가 속한 군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허가

위 칸(작은 번호)의 시설군으로 올라갈 때

신고

아래 칸(큰 번호)의 시설군으로 내려갈 때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신청 없이

같은 호 안에서 바꾸거나,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번호시설군속하는 용도
1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의 시설군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 자원순환, 묘지 관련, 장례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 발전
4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
5영업시설군판매, 운동, 숙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교정, 국방·군사
9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번호가 작을수록 위 칸입니다.

절차만 정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의 용도지역이 바꾸려는 용도를 허용하는지, 주차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정화조 용량이 버티는지가 실제로는 더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용도변경119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검토합니다.

절차안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여기서 바로, 비용 없이 끝납니다.

1단계
사전진단
무료
2단계
건축사 상담
100,000원
3단계
인허가 업무 진행
절차에 따라

1단계. 사전진단 · 무료

주소만 넣으면 여기까지는 10분이면 끝납니다.

1
주소 조회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와 면적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2
바꿀 부분 고르기

어느 층 어떤 용도를 몇 ㎡ 바꿀지 줄마다 고릅니다.

3
진단서 받기

확정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을 갈라서 보여드립니다.

2단계. 건축사 상담 · 100,000원

사전진단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 둔 것들을 건축사가 직접 확정합니다.

구청 질의 · 협의 사전진단 자료를 들고 소재지 구청(또는 시청)에 질의하고 간단한 협의를 거칩니다. 같은 조문도 지자체마다 운용이 달라, 물어봐야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차 · 정화조 검토 주차 증설 대수와 정화조 용량은 건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최초 허가 당시 기준과 현행 조례를 함께 봐야 하는 항목이라 대장 수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 가능 여부 판단 여기서 용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집니다. 불가로 판단되면 상담에서 마무리됩니다.

진행하시게 되면 상담료 100,000원은 용도변경 비용에서 전액 차감해 드립니다.

3단계. 인허가 업무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계부터 대장 기재 변경까지 저희가 맡습니다.

설계 · 도서 작성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제19조⑥). 그 아래라도 도면과 설비 계획은 필요합니다.
허가 · 신고 접수 관할 구청에 접수합니다. 소방 동의나 구조 검토가 따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바꾼 용도에 맞게 마감 · 설비 · 피난 관련 공사를 합니다.
사용승인 용도변경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9조⑤). 다만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대장 기재 변경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바뀌어야 비로소 끝난 것입니다.

비용안내

사전 진단은 무료입니다. 그 뒤로 드는 비용만 적었습니다.

사전 진단 무료 · 진단서 PDF 저장까지 포함합니다.
건축사 상담 100,000원 · 용도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상담료만큼 용도변경 비용을 차감해 드립니다.

설계 · 인허가

절차가 무거울수록 작성할 도서와 구청 협의가 늘어납니다.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진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절차설계 · 인허가 비용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1,000,000원 부터
신고2,000,000원 부터
허가3,000,000원 부터

별도 청구 항목

도면 작성 비용, 관납금, 구조 · 설비 등 타 분야 검토 또는 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실비로 청구합니다.

도면 작성 비용

지금 갖고 계신 도면도면 작성 비용
CAD 파일(dwg)로 갖고 있는 경우 0원
PDF 또는 고화질 이미지로 갖고 있는 경우 500,000원
도면이 없는 경우 1,500,000원

도면이 없으면 현황 실측부터 하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은 구청에 종이도면이 보관되어 있거나 세움터에서 열람되는 경우가 있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내 건물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소만 넣으면 10분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